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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다음 설명…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4년 1회차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전자신청의 경우에도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이 면제되지 않는다.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에는 자필서명정보의 등기의무자란에 등기기록상 명의인인 미성년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3
甲과 乙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위임을 받은 자격자 대리인은 공유자 중 1인인 甲 또는 乙에 대해서만 본인확인을 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4
구분건물과 대지권이 함께 등기신청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 자필서명 정보에 대지권의 구체적인 표시가 없더라도 대지권이 포함된 취지의 표시는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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