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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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해당 정관이나 규약에는 그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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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에 대표자나 관리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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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채무자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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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나 규약에서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고 규정한 경우에도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정관이나 규약에 처분 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고 정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 처분에 사원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민법 규정은 정관·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규약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대표자·관리인 임면, 사원자격 득실 등 실체를 증명하는 사항이 있어야 한다.
- 등기기록에 대표자나 관리인으로 등기된 자가 신청하면 대표자·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
-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을 채무자로 기록할 때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 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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