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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다음 <보기>에서 권리자 A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보 기>
ㄱ.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 그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권자 A
ㄴ.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이후 수익자와 채무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 가처분채권자 A
ㄷ.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등기가 순차 마쳐진 후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압류권자 A
ㄹ.B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후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현재 소유명의인 A
ㅁ.C에서 B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후 C에서 A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현재 소유명의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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