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보존(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보존(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라도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여야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포괄적 수증자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4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생존 중에도 수리할 수 있다.
해설

유증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등기관은 수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유류분 침해 여부는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청구로 다툴 문제이고,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이를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

  •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포괄수증자는 보존등기를 할 수 있지만 특정수증자는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 후 이전등기를 받아야 한다.
  • 유증 등기 전에 이미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면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유언자가 생존 중에는 유증에 따른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전하는 가등기는 수리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