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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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1동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 1동 건물의 소재와 지번의 표시로는 법정대지만을 기록하지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는 법정대지뿐만 아니라 규약상 대지도 기록하며 전유부분인 건물의 표제부에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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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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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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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해당 토지에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등기가 있다는 뜻과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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