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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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 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는 종전 법정상속등기 시 이미 제출하여 등기관의 심사를 마쳤으므로 등기소에 다시 중복하여 제공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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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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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협의서 작성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직접 협의분할에 참가할 수 없다면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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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 전원이 신청할 수도 있고,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모두를 위해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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