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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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도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에 의하여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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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이 전자촉탁을 하는 경우에도 전자신청의 경우와 같이 등기신청수수료가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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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에 따라 촉탁서에 보호조치 대상인 등기권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조치하여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등기가 마쳐진 후 법원이 해당 등기를 대상으로 변경 또는 말소등기를 촉탁하면서 보호조치 대상이었던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촉탁서 기재사항과 등기기록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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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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