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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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3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증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4
가등기를 신청할 당시 그 등기원인이 된 토지거래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한 경우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 별도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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