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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26년 1회차
합유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
甲과 乙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甲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甲과 乙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이 있어야 하며, 이때 승낙서 등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2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소유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구성원들의 합유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권리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고,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부터 그 구성원 전원의 합유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다른 자에게 매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4
甲⋅乙⋅丙 세 사람이 합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합유자 전원의 합의로 1/3지분은 甲의 소유로, 2/3지분은 乙⋅丙의 합유로 하고자 하는 경우, 甲⋅乙⋅丙 3인의 합유등기를 곧바로 공유자 甲(1/3지분)과 합유자 乙⋅丙(2/3지분)으로 하는 소유권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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