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 | [법원직 9급 상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08년 1회차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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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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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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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이라도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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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한 대표이사가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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