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식회사의 주주 甲은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A회사 성립… | [법원직 9급 상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08년 1회차
A주식회사의 주주 甲은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A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자신의 주식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은 주식보관증 원본을 A회사에 교부한 후, 다시 같은 주식을 丙에게 중복하여 양도하면서 A회사에게 주식보관증 사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A회사에 도달한 경우, 乙과 丙 상호간의 우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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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은 주식양수에 관한 양도통지의 확정일자를 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에 갖추었으므로, 乙이 甲과 丙 사이의 주식양도가 있은 후라도 자신의 주식양수에 관하여 A회사에 교부된 위 주식양도증 원본에 새로이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A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받게 되면 乙은 丙에 대하여 위 주식양수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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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이중양도행위에 丙이 적극 가담하였다면 甲의 丙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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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 또는 丙이 甲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받게 되었는지 여부는 乙과 丙 사이의 우열관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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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 여부를 기준으로 丙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A회사로부터 명의개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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