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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다음 중 가장 옳은 것… | [법원직 9급 상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08년 1회차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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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8조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사전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승인은 배제하고 있다.
2
자기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주주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사와 회사 사이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사후추인 결의를 함으로써 당해 거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4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채권을 양도하는 자기거래를 한 경우 그 양도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회사가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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