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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08년 1회차
상법 제628조 소정의 납입가장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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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어떤 사항을 위임받은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그 위임받은 사항이 포괄적인 것이 아닌 개개의 구체적인 사항에 불과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이사직무대행자 또는 지배인은 아니지만 회사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다가 증자과정을 지시·관여한 사람은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신주발행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인들의 주금납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회사의 설립등기 직후 납입된 주금을 인출하여 회사의 영업양수대금 명목으로 영업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양수가 가장된 것이고 실제로는 주금의 제공자에게 주금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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