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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09년 1회차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에 관한 상법 규정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단, 상법 제3편 제4장 제13절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는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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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로 인한 때 또는 ⅱ)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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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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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상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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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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