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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0년 1회차
이사의 보수에 대한 다음의 각 설명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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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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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이사의 보수나 법정퇴직금과 달리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보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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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상법 제388조에 정한 보수라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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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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