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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1년 1회차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 및 상장회사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1
감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을 겸하지 못한다.
2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3
감사의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서 한다.
4
감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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