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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1년 1회차
상법상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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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회사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데 비하여, 합자회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과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없고 출자의무를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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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원이 될 자 2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합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자 2인 이상과 유한책임사원이 될 자 1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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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는 정관에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이를 등기해야 하며, 합자회사는 정관에 위 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고 이를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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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의 사원은 금전이나 현물 외에 노무나 신용도 출자할 수 있으나,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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