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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3년 1회차
1인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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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회사는 구성원(사원)이 1인뿐인 회사로서 상법 규정상 물적회사뿐만 아니라 인적회사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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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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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고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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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주주도 대외적으로 유한책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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