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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5년 1회차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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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상호 자체가 아닌 그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 영업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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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설립된 주식회사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현물출자와 영업양도는 구분되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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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채무인수의 취지를 표시한 경우, 그 채권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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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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