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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7년 1회차
주식회사의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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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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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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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담당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395조에 따른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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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방임한 때에는 그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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