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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 | [법원직 9급 상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7년 1회차
상사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민법상 매매에 관한 규정은 계약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되지만,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 제69조는 상인간의 도급계약이나 임대차계약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2
상법 제69조는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이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수량부족이나 물건의 하자 외에 매매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4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6개월 후라도 하자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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