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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익명조합과 위탁매매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 [법원직 9급 상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17년 1회차
상법상 익명조합과 위탁매매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민사법적으로는 영업자의 재산으로 보지만, 판례는 영업자가 그 영업의 이익금을 당초 약정과 달리 임의로 자기 용도에 소비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익명조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영업자가 정기적으로 이익의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액 내지 매상액의 일정 비율을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익명조합계약이 될 수 없다.
다.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라.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상법 제113조에 기한 준위탁매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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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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