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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18년 1회차
금융리스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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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 성립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이므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도 이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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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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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인 자동차의 구입대금 중 일부를 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의 형태로 제공하고 리스회사 명의로 자동차소유권 등록을 해 둔 다음 공여된 리스자금을 리스료로 분할 회수하는 리스계약관계에서, 리스이용자가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그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와의 리스계약관계에서는 탈퇴할 뿐만 아니라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 및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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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인 갑 주식회사가 고가의 의료기기를 리스물건으로 공급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을과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와 리스이용자 병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면 갑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을이 리스물건의 상태 및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해금을 매입대금으로 하여 무조건 리스물건을 매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이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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