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2년 1회차
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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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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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정한 민법 제321조(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의 규정은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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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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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유치권은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구하는 민사유치권보다 그 인정범위가 현저하게 광범위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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