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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22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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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감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행사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상법상의 감사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는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기는 하나 상호 독립적인 것이므로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있다고 해서 상법상 감사의 감사의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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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회사의 일시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하므로,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자를 상대로 그 이사선임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위 일시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였다면 그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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