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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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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이사가 자기명의로 행위할 때 뿐 아니라 행위자 자신이 표현대표이사인 이상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상법 제395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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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는 선의의 제3자는 표현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이고,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제3자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경리담당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5조에 따른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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