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상법 제466조)에 관한… | [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상법 제466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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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사청구권은 이유를 붙인 서면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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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는 열람⋅등사청구의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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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열람⋅등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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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로부터 열람⋅등사청구를 받은 회사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정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열람⋅등사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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