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인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은 물론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포함된다.
3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인수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책임을 면하려는 영업양수인에게 있다.
4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고,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