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 | [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1
주식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도 상법 제209조 제2항이 준용됨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보아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나 다른 업무담당이사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감독 의무는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주식회사 이사회의 역할, 파산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생절차 개시신청과의 균형, 파산신청권자에 대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사에게 별도의 파산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