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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4년 1회차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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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는데, 위와 같은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해산하고 해산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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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에 대하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회사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고(제1항), 해산간주된 회사는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제3항), 회사계속 없이 3년이 경과하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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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0조의2에 규정된 휴면회사의 해산간주 제도는 거래안전 보호와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산간주등기만으로 곧바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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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해산된 주식회사는 청산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하여 해산 전의 회사로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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