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에 관… | [법원직 9급 상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6년 1회차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 및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4
정관으로 상법 제290조 각호의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발기인총회에 청구하여야 하나, 상법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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