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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 [법원직 9급 상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6년 1회차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원칙적으로 정기주주총회의 소집 자체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통상업무에 속한다.
2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은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이사 등의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이사 등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
3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가처분에 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법률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지만, 그 제3자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해당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직무대행자가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여 회사의 경영을 일임하는 행위는 가처분명령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회사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을 일탈하는 것으로서 이를 회사의 상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명령에 특히 정한 바가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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