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6년 1회차
상법상 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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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가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하게 된 경우에는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을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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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이상 그 해산 당시의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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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주식회사의 존립기간을 설립 후 10년으로 정한 경우 그 주식회사는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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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는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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