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상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상법] 26년 1회차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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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 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회사의 명칭 사용 승인 없이 임의로 명칭을 참칭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록 그 명칭 사용을 알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한 점에 있어 회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의 책임으로 돌려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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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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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5조 소정의 ‘선의’란 표현대표이사가 대표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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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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