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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상법] 26년 1회차
주주제안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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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8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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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을 한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상법 제363조에서 정하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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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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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상법 제542조의2 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만 해당한다)인 경우,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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