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고소 및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고소 및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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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2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3
고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위와 같다.
4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범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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