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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증인신문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2
선서무능력자가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경우 그 선서는 효력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증언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가 효력이 없다.
3
피고인과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고 다만 병합심리된 것일 뿐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설사 피고인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더라도 다른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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