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재심 및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재심 및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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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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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위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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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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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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