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취소, 포기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고소의 취소, 포기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한 후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의 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가 이미 하였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취소라고 할 수 없다.
2
고소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가 검사에 의한 피해자 진술조서작성시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명백히 하고 또 고소취소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3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4
피해자가 고소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면서 향후 피고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함으로써 고소권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그 이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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