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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재판과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재판과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는 바, 위 재판은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2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위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하는 바,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바, 이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
4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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