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감정, 증거보전, 소송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감정, 증거보전, 소송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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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船車) 내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으며, 위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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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학교·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법원은 당해 공무소·학교·병원·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선서 후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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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위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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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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