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8조의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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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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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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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직권으로 채택하는 증거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동의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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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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