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고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
형법상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고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2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고소권자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았다 하여도, 그 날부터 곧바로 위 조항에서 정한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고소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4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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