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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판결선고 공판기일 포함)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판결선고 공판기일 포함)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인정신문절차 진행 공판기일 및 판결선고 공판기일 각 제외)
4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사건(판결선고 공판기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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