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기관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법원서기관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원서기관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전심관여)를 제외하고는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사유와 같다.
2
법원서기관 등에 대한 기피재판은 원칙적으로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하나, 그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3
법원서기관 등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된 때에도 그 자체로 제척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