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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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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1.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모든 고소 사건(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사건 포함)으로 확대된 재정신청제도는,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모든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인정되던 제도였고, 1973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그 대상 범죄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범죄를 규정한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범죄로 축소되었다가 2007. 6. 1. 개정으로 다시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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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쳤다면 그 항고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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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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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사건의 심리도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심리 중에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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