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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형사소송법과 판례에 따를 때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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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금 536,240,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금 657,275,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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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3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에 정해진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우
4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이 미결구금일수를 잘못 산입한 것을 발견하고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형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만을 제1심 판결보다 줄여서 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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