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와 자백의 보강법칙,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탄핵증거와 자백의 보강법칙,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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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제대로 된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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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진술과 다른 내용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한 경우, 검사는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을 원칙적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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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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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있으면 별도의 보강증거가 없어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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