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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다음 중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법원사무관등’이라 함)의 제척사유가 아닌 것은?
1
법원사무관등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2
법원사무관등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3
법원사무관등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4
법원사무관등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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