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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8년 1회차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원칙적으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 내지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3
공정증서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4
법원이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에 대한 구인장의 강제력에 기하여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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